근로자의날(노동절) 법정공휴일화 시 수당변화 문의안녕하세요.먼저 답변 달아주시는 각 분야 의 전문가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초단시간근로자를 기용하고 있습니다.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됨에 따라 공휴일로 분류되어 법령에 기재되었습니다.이에 초단시간근로자(월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은 원래 공휴일 이전의 노동절은당일 근무 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현재 공휴일로 지정된 올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지 않는 초단시간근로자는 노동절 수당을 따로 지급 받지 못하나요?근로 시, 근로 하지 않을 시 두 경우 모두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