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금은 사거리 우회전 때 “그냥 가도 되는 경우”와 “꼭 멈춰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전방 신호, 보행자, 우회전 신호등 유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면 바로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으면 그 신호를 따라야 하고, 빨간 우회전 신호면 정지, 초록 화살표면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차량 신호를 봅니다. 적색이면 일단 멈춥니다.
두 번째로 우측 횡단보도와 보행자를 봅니다. 사람이 건너거나 건너려 하면 기다립니다.
세 번째로 우회전 후 또 다른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보행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무조건 지나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반대로 보행자가 전혀 없으면, 적색 신호에서 정지 후 확인하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은 빨라 보이지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구간이라, 서행과 일시정지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