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3차연도 공제여부2021년 1차 ㅡ 발생, 이월2022년 2차ㅡ1차 대비, 증가,이월2023년 3차ㅡ2차 대비, 유지 ,이월2024년 4차 증가 , 1차 공제받음2025년 5차 감소현재 2025년 고용현황은 청년은 감소하고,청년외는 증가했지만 , 상시근로자수는 감소입니다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서에 3차년도 세제지원요건에 2023년 귀속 이월된것을 입력해서 공제혜택 받음 되나요?아님.. 고용감소로 추가 납부를 해야되나요?고용증대세액공제작성은 2025년이 마지막이 되고,2026년 부터는 통합고용증대로 신청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