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른 초상권 침해 판결
1. 대법원은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던 사건을 파기 환송시키는 판결(2020다 253423 손해배상)을 2023. 4. 13. 선고하였던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어린이 다문화 합창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이고, 이 사건 합창단은 xxx 개막식의 애국가 제창 행사에 초대받고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그러자 일부 학부모들은 이에 항의하는 한편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을 들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은 이를 거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상황을 약 4분 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던바, 피고들은 이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xxx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하도록 하였는데 위 방송 중 18초 부분에서 50초 부분까지 약 32초간 이 사건 동영상 일부를 편집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들의 상고에 의하여 재판을 심리한 대법원은 '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방송 당시 원고는 다문화 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왔으며,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기에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국내 최초 어린이 다문화 합창단인 이 사건 합창단의 회계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에 대한 공중의 관심과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되며, 그 전날 원고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한데다가 이 사건 방송이 포함된 보도영상의 다른 부분에 원고의 사진과 영상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방송 자막에도 원고의 이름이 표시되었으므로, 설사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시청자들은 그 등장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5)1. 오늘은 심야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된 트럭 후사경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주차를 해 둔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톤 화물차 운전자인바, 1995. 3. 27. 00:00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리 마을 앞 920번 지방도 상에 업무로서 위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심한 좌곡각 지점이므로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혹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의 좌측 앞뒤 바퀴가 2차선 도로상에 걸치도록 주차시켜 놓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의성 방면에서송인욱 변호사・1029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4)1. 오늘은 정차 후 위험 표지판 미설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정차할 경우,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 2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하였습니다.2. 위 사안의 사실관계는 차량 정차 후 비상등만 켜 놓았는데, 운행하던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추돌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대법원송인욱 변호사・2045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7)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살펴볼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 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 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 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 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송인욱 변호사・2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