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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른 초상권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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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대법원은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던 사건을 파기 환송시키는 판결(2020다 253423 손해배상)을 2023. 4. 13. 선고하였던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어린이 다문화 합창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이고, 이 사건 합창단은 xxx 개막식의 애국가 제창 행사에 초대받고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그러자 일부 학부모들은 이에 항의하는 한편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을 들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은 이를 거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상황을 약 4분 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던바, 피고들은 이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xxx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하도록 하였는데 위 방송 중 18초 부분에서 50초 부분까지 약 32초간 이 사건 동영상 일부를 편집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들의 상고에 의하여 재판을 심리한 대법원은 '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방송 당시 원고는 다문화 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왔으며,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기에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국내 최초 어린이 다문화 합창단인 이 사건 합창단의 회계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에 대한 공중의 관심과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되며, 그 전날 원고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한데다가 이 사건 방송이 포함된 보도영상의 다른 부분에 원고의 사진과 영상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방송 자막에도 원고의 이름이 표시되었으므로, 설사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시청자들은 그 등장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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