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적용할 근로조건이 없을 때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판결
1. 오늘은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 223303, 223310(병합) 임금 판결[이하 ‘제1 판결’] 및 같은 날 선고된 2019다 222829, 222836(병합) 근로자 지위확인 등 판결 [이하 ‘제2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1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에게 직접 고용이 간주되었거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이하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2. 구체적으로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것으로 이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 사업주가 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의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를 적용하여 임금 등을 산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는데, 다만 직접 고용간주 효과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피고가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제공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사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 사실이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그러한 사항들이 증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제2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한국도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피고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피고에게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이하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하며(제1 사건의 같은 법리),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업무 내용, 근로의 가치, 근무형태, 임금구조 등이 피고의 현장직 조무원과 다른데도 원고들에게 피고의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를 적용하여 임금 등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사안의 경우 [피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원고들] 이 원고들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마찬가지로 업무 내용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상 개별 용역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인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4)1. 강제처분 중의 압수와 관련하여, 압수는 압류,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 종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압류란 강제력을 동원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받는 것을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19조에 규정되어 있고, 영치란 임의적으로 점유를 넘겨받거나 유류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데, 같은 법 제108조와 218조에 규정이 있습니다.2. 제출명령은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점유를 이전 받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함이 원칙이기에 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법원만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바, 규정 상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제106조 제2항을 준용하기에 이러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는바, 입법론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3.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 검증에송인욱 변호사・10106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3)1. 구속의 취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1. 12. 30.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 기간 중 면회 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대법원 1991. 12. 30. 선고 91모 76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2. 구속의 취소와 다른 당연 실효와 관련하여,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고,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에 따른 실효도 인정되는데, 다만 관할 위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형 또는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3. 만일 무죄 등이 선고되면 구속송인욱 변호사・10156
- NEW법률커피의 옛말인 '양탕국'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1. 대법원은 한때 커피가 양탕국으로 불렸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심판청구인)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 11074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하고, 지정서비스업을 간이식당업, 카페업, 커피전문점업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데, 피고는 2022. 5. 19. 원고를송인욱 변호사・2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