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33)
1. 보석의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제97조에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이라는 제호 하의 제1항에서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을, 같은 조 제3항에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종래에는 형사소송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서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 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었기에 검사의 의견 표명 시한이 3일인 듯 보였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위 단서를 삭제하고 즉시 검사가 보석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검사의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더 나아가 대법원은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27. 선고 97모 88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4.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형사소송규칙 제54조는 '기록 등의 제출'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 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2항에서 '보석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 보석허가가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보석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62)1. 수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반면, 일반인은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2. 기존에는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이제는 피의자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포함) 하는 경우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을 할 수 있는데,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 현장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송인욱 변호사・000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