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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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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석의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제97조에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이라는 제호 하의 제1항에서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을, 같은 조 제3항에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종래에는 형사소송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서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 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었기에 검사의 의견 표명 시한이 3일인 듯 보였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위 단서를 삭제하고 즉시 검사가 보석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검사의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더 나아가 대법원은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27. 선고 97모 88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4.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형사소송규칙 제54조는 '기록 등의 제출'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 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2항에서 '보석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 보석허가가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보석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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