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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가족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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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이 되어가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많이 나서 수익실현을 하고 싶은데, 이를 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텐데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1.1~12.31)동안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양도차익에서 1년 간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가족에게 증여한다는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여하는 게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일까요?

가족에게 증여 시 배우자에게는 10년 간 6억까지, 자녀에게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부모님께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여 후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바로 매도를 하게 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도 사라지게 됩니다.

해외주식 증여로 절세는 2024년 내에만 가능!

내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주식에도 적용됩니다.

해당 법안은 이미 2022년 세법개정안 내용이었고,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며,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가족 증여로 해외주식을 절세하는 방법이 어려워 질 수 있기에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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