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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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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체포, 구속 적부심을 심사한 법원은 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위 신청을 받은 법원은 체포와 구속 절차상의 위법 여부, 체포, 구속 당시의 체포, 구속 사유의 존부뿐만 아니라 심사 당시의 계속 체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3.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소위 전격 기소라고 하여 법원의 석방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석방이 결정되어 석방 결정서가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석방 결정이 유효한지, 효력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4. 하지만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 10. 16.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에 따라 검사가 전격 기소를 하더라도 이미 청구된 체포, 구속 적부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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