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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무죄에 관한 검사의 상고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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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기한 상고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응을 하였던 바,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5. 4.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도 2002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2. 위 사건의 2심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관련 압수, 수색 절차에는 위법이 없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배제 결정을 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사진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촬영된 것인지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유죄 인정에 부족하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3.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1심과 달리 이를 부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바 부당한 이유로 상고를 제기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4.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휴대전화기 및 그에 따른 2차 증거, 그 외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피해자 진술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상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5. 4.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도 2002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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