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46)
1. 압수, 수색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증거방법이 되는 물건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이 압수의 목적물(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9조 참조)이 되는데, 압수, 수색에 의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과의 균형상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법 제110조, 제219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을 할 수가 없으며,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2.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19조 참조).
3.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데,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19조 참조).
4. 마지막으로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통신비밀 보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7조, 제219조).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7)1.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도망하거나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를 금지하거나 이를 압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의류, 양식, 의료품에 대하여는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1조, 제108조 참조).2.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고인, 피의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할 수 있는데,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경우 그 장소 내의 피의자나 제3자의 신체 의복을 수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나 필요성과 긴급성, 상당성의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는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3. 피고인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제219조 참조) 할 수송인욱 변호사・1096
- NEW법률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건1. 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다 262103 손해배상(기)}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대형 유통회사)는 위탁업체 상담원을 통해 피고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이하 ‘미동의 FMC 회원’)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 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송인욱 변호사・10362
- NEW법률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1.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던 사안에서, 통계 소득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가 되었던 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살펴볼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3. 소송 경과와 관련하여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송인욱 변호사・30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