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9)
1.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침해자라는 사람이나 법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프로그램 당 금원을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 요청했던 사안은 최근 많이 발생하였는데, 정당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귄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이지만 기존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문어발 식으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갔습니다.
2. 위와 같은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바, 언론 측에서는 어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누구나 공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한 뒤, 한참이 지난 시점에 돌연 무료 이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회사라는 소개로 2021. 기사를 소개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로펌에게 위임하여 다수의 소기업 경영자에 대하여 ‘귀하의 사업장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라며, ‘민사상 소송과 더불어 형사상 법적 조치를 별도의 통지 없이 진행하게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깜짝 놀란 소기업 경영자가 위 로펌에 문의하자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4. 위 기사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들에게 최초의 시점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무료로 제공하면서, 별도의 회원가입, 인증 절차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하였으므로, 사용자인 소기업 경영자 대표자 등은 이를 혼자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에 설치하였으나, 이후 돌연 유료로 전환되어 졸지에 범죄자로 추궁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바, 소송에서는 이러한 기사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고 민법 상 권리남용으로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해 두어야 합니다.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62)1. 수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반면, 일반인은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2. 기존에는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이제는 피의자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포함) 하는 경우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을 할 수 있는데,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 현장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송인욱 변호사・001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