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
1.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는 '고용의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사용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사용 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셀트리온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하는 바,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셀트리온은 제약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채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무균실 방역 등의 업무를 맡았고, 피고는 FDA 인증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표준작업지침서를 만들어 두었고, 원고들은 위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원고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를, 피고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를 청구취지로 주장하면서 2019. 7. 피고의 직접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았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을 통해 피고로부터 작업 지시를 수시로 받았다고 주장했고, 반면 피고 측은 파견 사업주인 프리존의 직원들과 주고받은 연락은 업무 지시를 위한 것이 아닐뿐더러 프리존 직원들은 독자적 재량권을 갖고 방역 업무를 수행했다고 맞섰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을 심리했던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3. 9. 21.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라고 판시(2019가합 59164) 하면서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