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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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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는 '고용의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사용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사용 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셀트리온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하는 바,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셀트리온은 제약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채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무균실 방역 등의 업무를 맡았고, 피고는 FDA 인증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표준작업지침서를 만들어 두었고, 원고들은 위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원고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를, 피고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를 청구취지로 주장하면서 2019. 7. 피고의 직접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았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을 통해 피고로부터 작업 지시를 수시로 받았다고 주장했고, 반면 피고 측은 파견 사업주인 프리존의 직원들과 주고받은 연락은 업무 지시를 위한 것이 아닐뿐더러 프리존 직원들은 독자적 재량권을 갖고 방역 업무를 수행했다고 맞섰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을 심리했던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3. 9. 21.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라고 판시(2019가합 59164) 하면서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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