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의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 신청에 대한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는'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5조의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 소송실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 시 연금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받기에 상대방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단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던 A 씨는 2004년 B 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소송 끝에 2019년 2월 이혼을 했고, 그 이후 2022년 2월 전처 B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전 남편 A 씨의 퇴직연금 6,100만 원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조기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통지했는데, 이에 A 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앞선 이혼 소송에서 B 씨는 A 씨의 퇴직급여와 저축 등을 포함한 분할 대상 재산의 절반인 1590만 원을 청구했는데, 당시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은 A 씨의 순재산이,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469만 원이고, B 씨가 이미 자신의 몫을 초과하는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던 바, 행정소송을 맡았던 1 심은 B 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전 소송에서 기각됐음에도 다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은 2025. 5. 2.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1 심을 취소하고 패소 판결(2024누 44374)을 선고했습니다.
4.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소송에서는 B 씨의 순재산이 이미 그의 몫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가 재산분할의 비율과 무관하게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A 씨는 이혼소송의 반소로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고, 법리 등에 비춰보면 이혼 사건 판결에 ‘A 씨의 채무 등 소극 재산은 A 씨가 부담하고 대신 그의 퇴직연금 등 적극 재산은 A 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거나, B 씨가 A 씨의 퇴직연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판결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는데,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금 등의 분할이 예정된 측에서는 적극적인 반소 등의 주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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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법률아동학대 등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사였던 가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여 정서적으로 충격을 겪은 원고 미성년자와 그 부모님을 원고들로 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2.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5085026 위자료 청구 소송).2. 피고는 20xx 년 기준 서울특별시 xx 구 xx 초등학교 x 학년 x 반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자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므로 아동학대를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자임과 동시에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해태하였고, 원고 미성년자는 위 자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으며, 원고 부모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말로 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3.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송인욱 변호사・20115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5)1. 보석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 ㆍ 성격·환경 및 자산 및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내지 제2항 참조).2.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이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의 '법원은 직권 또는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고, 이러한 내용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55조의 4 참조).3.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는데, 종래 해석상 받아들여지던 것을 개정송인욱 변호사・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