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의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 신청에 대한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는'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5조의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 소송실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 시 연금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받기에 상대방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단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던 A 씨는 2004년 B 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소송 끝에 2019년 2월 이혼을 했고, 그 이후 2022년 2월 전처 B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전 남편 A 씨의 퇴직연금 6,100만 원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조기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통지했는데, 이에 A 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앞선 이혼 소송에서 B 씨는 A 씨의 퇴직급여와 저축 등을 포함한 분할 대상 재산의 절반인 1590만 원을 청구했는데, 당시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은 A 씨의 순재산이,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469만 원이고, B 씨가 이미 자신의 몫을 초과하는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던 바, 행정소송을 맡았던 1 심은 B 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전 소송에서 기각됐음에도 다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은 2025. 5. 2.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1 심을 취소하고 패소 판결(2024누 44374)을 선고했습니다.
4.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소송에서는 B 씨의 순재산이 이미 그의 몫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가 재산분할의 비율과 무관하게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A 씨는 이혼소송의 반소로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고, 법리 등에 비춰보면 이혼 사건 판결에 ‘A 씨의 채무 등 소극 재산은 A 씨가 부담하고 대신 그의 퇴직연금 등 적극 재산은 A 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거나, B 씨가 A 씨의 퇴직연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판결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는데,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금 등의 분할이 예정된 측에서는 적극적인 반소 등의 주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62)1. 수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반면, 일반인은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2. 기존에는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이제는 피의자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포함) 하는 경우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을 할 수 있는데,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 현장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송인욱 변호사・000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