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등의 손해배상 청구의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 모욕 등의 피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0.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532446 위자료 청구).
2. 위 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를 모르고 원고의 이름은 xx 경찰서의 수사관으로부터 들었으며, 원고가 제기한 청구원인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가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인정된 부분인데, 다만 피고가 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원고를 특정하였는지에 대해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였으나,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원고를 특정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가사 백번 양보하더라도, 피고는 이후 원고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를 특정하면서 앞서 본 행위와는 별도의 명예훼손 및 모욕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하였으므로 최소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추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서에서도 이러한 피고의 추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별도의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관계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만약 이 부분 추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였다면 피고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확인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0.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532446 위자료 청구).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62)1. 수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반면, 일반인은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2. 기존에는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이제는 피의자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포함) 하는 경우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을 할 수 있는데,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 현장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송인욱 변호사・000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