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등의 손해배상 청구의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 모욕 등의 피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0.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532446 위자료 청구).
2. 위 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를 모르고 원고의 이름은 xx 경찰서의 수사관으로부터 들었으며, 원고가 제기한 청구원인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가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인정된 부분인데, 다만 피고가 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원고를 특정하였는지에 대해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였으나,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원고를 특정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가사 백번 양보하더라도, 피고는 이후 원고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를 특정하면서 앞서 본 행위와는 별도의 명예훼손 및 모욕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하였으므로 최소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추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서에서도 이러한 피고의 추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별도의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관계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만약 이 부분 추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였다면 피고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확인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0.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532446 위자료 청구).



- NEW법률대여금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대여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등의 소송을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고, 위 사건을 진행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3. 피고가 912,381,367원 및 그에 따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 31884 손해배상).2. 피고는 xx도 xx 교회라는 곳에서 xxx 모임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자인데,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목돈을 준다면 연 x0% 또는 월 x%등 다양한 조건으로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하겠다는 투자 제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것 만해도 금 xxx, xxx, 000원의 금전을 지급받았으나, 같은 금원을 전혀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채무에 사용하였으며 그 투자처라고 하는 곳의 실체 역시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던 자였습니다.송인욱 변호사・2012
- NEW법률아동학대 등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사였던 가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여 정서적으로 충격을 겪은 원고 미성년자와 그 부모님을 원고들로 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2.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5085026 위자료 청구 소송).2. 피고는 20xx 년 기준 서울특별시 xx 구 xx 초등학교 x 학년 x 반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자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므로 아동학대를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자임과 동시에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해태하였고, 원고 미성년자는 위 자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으며, 원고 부모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말로 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3.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송인욱 변호사・2072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5)1. 보석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 ㆍ 성격·환경 및 자산 및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내지 제2항 참조).2.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이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의 '법원은 직권 또는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고, 이러한 내용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55조의 4 참조).3.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는데, 종래 해석상 받아들여지던 것을 개정송인욱 변호사・1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