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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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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해외 현장 사고 시에도 시공사(원도급자)의 한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경영 책임자 등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해외의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체로는 속지주의 원칙(형법 제2조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에 따라 해당 국가의 산업안전 보건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나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 관할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정책과-2659 회신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해서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 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향후 관련 주무 부서 등의 입장과 법 적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실무와 법원의 판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사 처벌에 대해 국외 법에 대한 처벌을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형법 제3조의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재해자들이 한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다면 해외현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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