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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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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석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 ㆍ 성격·환경 및 자산 및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내지 제2항 참조).

2.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이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의 '법원은 직권 또는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고, 이러한 내용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55조의 4 참조).

3.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는데, 종래 해석상 받아들여지던 것을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104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을 통해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더라도 납입된 보증금이나 담보는 몰취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4. 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을 뿐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는 바, 후자의 경우 기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1993. 12. 23. 93헌가 2 결정 참조)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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