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35)
1. 보석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 ㆍ 성격·환경 및 자산 및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내지 제2항 참조).
2.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이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의 '법원은 직권 또는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고, 이러한 내용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55조의 4 참조).
3.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는데, 종래 해석상 받아들여지던 것을 개정 형사소송법이 제104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을 통해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더라도 납입된 보증금이나 담보는 몰취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4. 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을 뿐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는 바, 후자의 경우 기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1993. 12. 23. 93헌가 2 결정 참조)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 NEW법률대여금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대여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등의 소송을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고, 위 사건을 진행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3. 피고가 912,381,367원 및 그에 따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 31884 손해배상).2. 피고는 xx도 xx 교회라는 곳에서 xxx 모임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자인데,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목돈을 준다면 연 x0% 또는 월 x%등 다양한 조건으로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하겠다는 투자 제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것 만해도 금 xxx, xxx, 000원의 금전을 지급받았으나, 같은 금원을 전혀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채무에 사용하였으며 그 투자처라고 하는 곳의 실체 역시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던 자였습니다.송인욱 변호사・2012
- NEW법률아동학대 등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사였던 가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여 정서적으로 충격을 겪은 원고 미성년자와 그 부모님을 원고들로 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2.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5085026 위자료 청구 소송).2. 피고는 20xx 년 기준 서울특별시 xx 구 xx 초등학교 x 학년 x 반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자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므로 아동학대를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자임과 동시에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해태하였고, 원고 미성년자는 위 자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으며, 원고 부모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말로 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3.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송인욱 변호사・2073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4)1.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는데, 다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었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허가 여부가 명백히 결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심문이 필요 없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실무상 보석 결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따로 심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2. 보석이 청구되면 피고인 등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 등에게 보석조건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 2 제4항에 '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송인욱 변호사・1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