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6)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오늘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는 자동차 운전기능을 습득하고자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는 운전연습자로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할 때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연습 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차주)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자가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12532 손해배상 판결).
3. 또한 대법원은 차를 빌린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차량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주장한 사안에서 빌려준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 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7. 11. 10. 자 87다카 376 결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통매음, 가볍게 넘긴 말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통매음, 합의가 막혔다면 대응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온라인 대화나 게임 채팅, 메신저에서의 말 한마디가어느 날 갑자기 ‘통매음 고소’라는 형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이나 감정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했지만,상대가 문제 삼는 순간부터 상황은 단순한 언쟁이 아닌형사 절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통매음 사건은 “그 정도 말이 왜 문제냐”는 인식에서 시작되지만,실제 쟁점은 표현의 수위, 맥락, 반복성, 상대의 인식처럼훨씬 복잡한 요소들이 함께 판단됩니다.통매음은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은 단순히 음란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자동으로 성립되는 범죄는 아닙니다.법원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해당 표현이 성적 목적을 띠고 있었는지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는지일회성이었는지, 반복·지속성이 있었는지대화의 전체 흐름상 우발적 감정 표현인지, 의도된 발언인지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불리하게 해석되면,정찬 변호사・2039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8)1. 세차, 수리, 대리운전 등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세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이므로 본건 세차의 의뢰는 소위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인 원고 1에 있다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의한 책임은 동 원고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사고 책임을 막연히 피고에게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또한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 517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소유자가 아닌 세차업자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2. 또한 엔진오일 교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송인욱 변호사・2010
- NEW법률임차등기권명령신청을 놓치기 쉬운 위험한 상황들임차등기권명령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의 판단이 이후 분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집주인이 곧 준다고 해서 일단 이사부터 하려고요.”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은 남아 있는데, 이사 일정은 이미 잡혀 있는 상황.이때 임차등기권명령신청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후 생각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지금 임대차 분쟁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보증금 분쟁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되지 않습니다.”최근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흔합니다.집주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루거나, 매매·대출 문제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먼저 집을 비우는 순간,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가장 많이 놓치는 오해“곧 받을 돈이라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임차정찬 변호사・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