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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폭행, 협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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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 하는 것(새로운 의미)이다.'라는 취지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18도 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4. 8. 15.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4촌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여, 15세)에게 “내 것 좀 만져줄 수 있느냐?"라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자, “한 번만 안아줄 수 있느냐?"라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라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을 걷어 올려 왼쪽 가슴을 약 30초 동안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세를 바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수차례 닿게 하였으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라며 팔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방문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약 1분 동안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는 예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주위적 무죄, 예비적 유죄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4. 기존의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 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1.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였던바,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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