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18)
1. 1인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속 요건 구비 여부는 각 죄(사건) 단위로 판단하는데,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에 대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효력이 미친다는 사건단위설이 대법원의 기준인데, 대법원은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 재항고인과 함께 병합심리되고 있는 공동피고인이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6. 8. 12. 선고 96모 46 판결)를 하였습니다.
2. 이때 피의 사실 혹은 공소사실이란 공소장 변경의 허용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이나 기판력의 효력 범위인 동일한 범죄(헌법 제1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참조)와 같은 개념입니다.
3. 이중구속이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건단위설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니 피의자에 대하여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4. 대법원도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모 134 판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