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18)
1. 1인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속 요건 구비 여부는 각 죄(사건) 단위로 판단하는데,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에 대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효력이 미친다는 사건단위설이 대법원의 기준인데, 대법원은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 재항고인과 함께 병합심리되고 있는 공동피고인이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6. 8. 12. 선고 96모 46 판결)를 하였습니다.
2. 이때 피의 사실 혹은 공소사실이란 공소장 변경의 허용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이나 기판력의 효력 범위인 동일한 범죄(헌법 제1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참조)와 같은 개념입니다.
3. 이중구속이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건단위설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니 피의자에 대하여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4. 대법원도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모 134 판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