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55)
1. 살인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강판 조각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이 사건 차량에서 탈거 또는 채취된 이 사건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는 위 차량의 보관자가 감정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각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판 조각과 보강용 강판 및 차량에서 채취된 페인트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의 수집 과정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각 증거와의 관련성 및 그 내용 기타 이 사건 수사의 개시 및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비록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위 각 증거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앞서 본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 1902 살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 다만 위 1. 항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로 옆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안쪽 벽면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차에서 탈출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사고 장소로 되돌아와 다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방호벽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 돌출된 부분의 모서리를 들이받아(이하 ‘2차 사고’라 한다)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객관적·과학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 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3.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압수물은 압수의 주체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직접 보관함이 원칙인데, 이를 자청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물건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탁 보관이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제131조, 제219조 각 참조).
4. 몰수 대상물 중 멸실, 파손 또는 부패,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물건 및 환부 대상물 중 환부 받을 자 혹은 그 소재가 불명하고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형사소송법 제132조, 제219조) 할 수 있는데, 이를 대가 보관 혹은 환가 처분이라고 하며, 검사, 피해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증거물은 원물임이 중요하므로 대가 보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NEW법률녹음파일 사본을 증거 제출해도 동일성 여부 판단 가능1. 피해자가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원본 제출이 어려워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척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는데, 대법원은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할 때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 1864 사기, 무고 등).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송인욱 변호사・2069
- NEW법률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1. 대법원은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 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 247190 전원 합의체 판결(상고기각)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 302838 전원 합의체 판결(파기환송)].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20다 247190 사건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 성과급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하였고, 2023다 302838 사건은송인욱 변호사・20211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7)1. 압수물이 장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사건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 환부(형사소송법 제134조, 제219조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는 규정 각 참조) 할수 있는데,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는 것은 인도 청구권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의문이 전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2. 대법원도 1984. 7. 16. 자 84모 38 압수물환 부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을 통하여 사기, 임치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 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범죄 행위로 인하송인욱 변호사・2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