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1)
1.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자동차 취급업자는 자동차 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및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말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 13851 구상금)을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하의 판결이 적용될 당시에는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만이 예시에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을 하는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자동차보험 계약{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 후문의 "...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고용인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라는 규정이 있었음}을 체결하였고, A를 통하여 트레일러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B가 운행하는 버스와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보험회사인 원고는 A 측에 배상한 후 위 버스를 운행하던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열거된 자동차 정비업 등 5종의 업종명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그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종이라도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비록 위 예시된 업종은 아니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업무로서 이 사건 트레일러를 관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 후문에서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란 일반적으로는 같은 조항에 규정된 업무처럼 그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 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이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는 위 사업자는 그 영업행위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위험 대책비가 당연히 영업비용으로써 그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자들은 기명 피보험자들과는 별도의 책임주체로 보고 피보험자로부터 배제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있으므로 이로써 본다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은 비록 위에서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 하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는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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