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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의 객실 화재 시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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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보험회사인 원고가 모텔 건물의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모텔 객실의 투숙객인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명목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 244895 구상금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보험회사는 숙박업자와 사이에 모텔 건물의 재물 보장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투숙객)는 보험회사인 피고 B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xx. x. xx. 경 투숙객이 모텔 객실에 투숙하였다가 객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모텔 객실 및 숙박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관할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및 경찰서 내사 결과 등에 의하면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는 20xx. x. xx. 경 모텔 숙박업자에게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 약 5,8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들이 모텔 객실 등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숙박업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에서는 피고 A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의 불이행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되었는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숙박업자로서는 투숙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 배려 등 보호 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고 A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바, 원고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4. 대법원은 ‘숙박 계약’도 숙박업자가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숙객은 그 사용 대가를 지급하므로,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숙박계약은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그 범위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투숙객이 숙박 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 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됨이 타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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