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NEW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0)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오늘은 수리업자 측이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 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 또는 수리를 마친 후 수리 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 운행 지배권의 소재 및 그 결정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우선 대법원은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보유자(수리 의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보유자의 의뢰를 받고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 측에서 의뢰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 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이나 수리를 마친 후 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있어서의 운행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당해 수리 의뢰 계약의 내용, 특히 의뢰자가 자동차의 운반까지도 의뢰하였는지 여부, 의뢰자와 수리업소와의 종래부터의 거래 관계 및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 40167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사건의 경우 피고(차량 보유자)는 소외 1(사고 차량 운전자)과 평소 차량 수리 등 관계로 잘 알고 있어서 피고가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수리업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락만 하면 위 자가 찾아와서 차를 인도받아 운전하여 가서 수리한 후 다시 갖다주었던 일이 흔하였고, 본 사고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의뢰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4. 이에 대법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직원이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직접 운전하여 가져가 수리를 마친 다음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 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 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댓글0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유저 프로필 이미지
0/ 500
댓글 아이콘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