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다양한 사고로 인해 신체의 부상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이 상해보험에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 중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처럼 비교적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못해 못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청구이후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란?
척추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은 척추체(body)가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해 눌리거나 찌그러져 발생하는 골절을 말합니다.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허리의 통증은 물론 척추의 기형이 발생하여 허리가 굽어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리 압박골절 정밀검사 영상-
치료방법
대부분 보존적치료를 시행하나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이 있는경우에는 골시멘트삽입술, 성형술, 척추유합술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치료는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보존적치료, 보조기 착용모습-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 수술후 상태 -
보험금 산정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후유장해보험금은 해당보험 약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이 결정되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약관상 장해분류
1)"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35도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또는 20도 이사으이 척추 측반증 변형이 있을 때
-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압박률이 6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체 몸통)의 압박률이 90% 이상일 때
2)"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15도 이상의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또는 10도 이사으이 척추 측반증 변형이 있을 때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압박률이 4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체 몸통)의 압박률이 60% 이상일 때
3)"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압박률이 2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체 몸통)의 압박률이 40% 이상일 때
척추의 변형측정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치료이후 척추의 변형측정되어 보험회사에 고액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척추의 정상만곡
척추는 기본적인 만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생리적정상만곡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측정방법으로 척추의 변형을 측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 되기 이전 척추 영상검사필름이 없다면 생리적 정상만곡을 감안하기 어려운데요.
사람의 척추는 S자 형태로 기존의 어느정도 만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에 골절로 인한 변형이 어느정도 인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성인 남성,여성의 정상만곡을 측정된 각도에서 공제하려고 할텐데요 이경우
17도의 척추 변형이 있더라도 정상만곡이 5도가 있는 경우 17도 - 5도 = 12도 이므로약관 상 "뚜렷한 기형"(30%)가 아닌 "약간의 기형"(15%) 이 적용되어 보험금의 절반이 삭감 될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 진단 이전 척추영상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골절이전의 변형각도를 측정하여 골절이후 변형각도치에서 뺀 각도를 약관상 장해지급률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측정방식의 객관성
위 사진 처럼 측정자(의사)가 영상을 보면서 마우스로 측정하는 방식 입니다. 이경우 측정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 화질, 측정자의 자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는 단순이 15도 이상의 변형을 기준으로 지급률이 15%인지 30%인지를 나누고 있으므로 15도를 기준으로 0.1도의 차이로도 보험금액이 절반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측정된 값을 의무기록에 첨부해줄것을 병원에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의견
척추 압박골절은 척추의 변형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이 산정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영구적인 장해인지 한시적인 장해인지에 따라 보험금이 전액 지급될수도 있고 삭감되거나 아예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척추의 변형에 대한 장해지급률이 결정되는 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골다공증에 따른 외상관여도, 척추변형측정의 오류, 정상만곡의 공제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준비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많은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척추압박골절진단을 받았다면 자신이 계약한 상해보험의 후유장해가입금액 담보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준석


- NEW보험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하다.실비보험에서 상해담보는 우연, 급격, 외래에 의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폭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으면 안되는 우연의 조건에 의해서 상해담보에서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쌍방간에 폭행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는다는 사실은 우연히 그리고 급격하게 피할 수 없으며 외래에 타인의 폭행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가능하고 실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실비보험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폭행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접수확인서나 사건사고확인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 가해자 측에서 자신도 폭행 피해를 받았다라는 신고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쌍방폭행이 되어서는 안되고 일방적인 폭행박경태 보험전문가・10460
- 보험보험이 과연 필수일까보험은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돈아깝고 혜택을 받으면? 잘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모두가 모은 돈이 보험회사에 들어가고그 중 가입자(피보험자)가 암에 걸린다면 그 모은 돈 중에서 암진단비가 나가겠죠안 아프고 보장을 안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인이 보험금 탔다 라고 하면 부럽기도 또는 보장을 올릴까? 라는 분도 계십니다최근 지인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남편되는 사람이 결혼 후 대장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결혼 전 보험을 정리한답시고 다 해약을 했기에 보장을 못받았다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이 때 결혼 전 보험 정리를 권유한 사람도 있고 결정한 사람도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으니보험 별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욕을 먹게 되겠지요반대로 어느 70대 여성이 10년넘게 월10만이상씩 실비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장을 한 푼도 못받음에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그러면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일까요참 운인거 같네요운.매 주 사는 로또의 성공이대길 보험전문가・31891
- 보험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오늘 알아볼 내용은 계약의 해지 및 부활인데요.내가뭘요? 왜 해지가 되죠?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면 간혹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보험료가 안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깜빡하는 경우도 있는데요.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보험료 납입일 기준으로2회 내지 않고 14일이 지난 다음날이 되면계약은 해지가 됩니다....예를들어,7월 5일이 납입예정일이라고 한다면7월분 1회차 미납,8월 5일에도 2회차 미납이 되었다면,14일이 지난 8월 19일 다음날인8월 20일에 계약은 해지가 되는데요.(회사마다 14일 기준은 다를 수 있음)겨우 2회차 납입 못한거 뿐인데 10년 20년 계약을 유지하던 보험이 해지된다면너무 허망하겠죠....ㅠㅠ화가난다!!그래서!!보험회사에는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약관을 잠깐 살펴보시죠.부활을 말씀드리기전에중요한 포인트.연체중일때에도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보상이 됩니다.게다가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는 사고를 당했다한다면연체중일지김지용 보험전문가・20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