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NEW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1)


1. 오늘은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에 관련되어 이삿짐센터 화물차의 운전과 이에 부착된 고가 사다리의 작동을 담당하던 종업원이 자신은 깔판을 타고 올라탄 다음 이삿짐센터에서 짐을 나르는 종업원으로서 운전면허도 없는 자에게 고가 사다리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그의 작동 미숙으로 땅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망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 53827 손해배상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심의 공동피고 1은 1997. 2. 3. 원심 판시 아파트 출입구 앞에 원심 공동피고 xxx 소유의 3.5t 화물차(고가 사다리가 부착되어 있음)를 정차시켜 놓고, 냉장고를 지상 13m 높이에 있는 아파트 5층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고가 사다리의 짐을 싣는 깔판에 냉장고를 싣고 소외 망 xxx, xxx를 타게 한 채 작동 레버를 조작하여 위 깔판이 5층 창문에 도달할 무렵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망 xxx, xxx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는데, 원고들 중 일부가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이었는데, 망인 중 1인이 차량의 소유자인 공동피고 xxx의 종업원으로서 차량을 운전했던 자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는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xxx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책임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가 상고를 하였던 바, 대법원은 일부 망인에 대한 승소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배상 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때에 인정되는 바, 사고 당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여기서의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상대가 운전 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댓글

0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유저

0

/ 500

댓글 아이콘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