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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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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형사소송법 제108조에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8조).

2. 위와 같은 절차를 영치라고도 하는데, 영치는 점유 취득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지만 일단 영치되면 임의로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영치한 후의 법률효과는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며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소지자 또는 보관자도 반드시 권한에 의하여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데, 다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제출한 경우 또는 일시 유류한 물건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 11233 배임 수재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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