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최근 판례의 판단기준
1.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의 의무
2022.01.27.자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9가지의 조치의무를 정하여 이에 따라 사업주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7)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8)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9)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기준 마련과 이행 여부 점검
2. 최근 판례에서의 판단기준
최근의 판례(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8.25.선고 2023고합8 판결)는 위의 9개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사실관계에 비추어 9개의 판단기준 중 4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들어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설시한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실행 방향을 제시하지 않음
2)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시설비 등을 집행하도록 예산의 집행을 관리하지 않음
3)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조치를 하지 않음
4)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
3. 의의와 대응방안
위 판례는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은 ①경영방침이 설정되었는지, ②이에 따라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는지, ④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첫째,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업지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해당 예산은 재해 예방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하여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안전보건관리 실무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발생한 이후에 후속조치로 지침이나 매뉴얼을 작성했다거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는 사정은 형량을 조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사전에 상기에 따른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판례]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8.25.선고 2023고합8 판결



- 고용·노동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Q: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 며칠은 일을 잘 하는지 살펴본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A: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는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잘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습, 시용이라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일을 시작할 때 같이 작성해야 하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김지훈 노무사・201,695
- 고용·노동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게 있다는 사실 정도는 대부분의 근로자나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으니까요.직장인 3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을 당한 적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의 설문조사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로 ‘직장 내 갑질/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방식으로 묻는 것은 주관적 경험에 근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는 실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직장 내 괴롭힘‘간의 인식 차이에서 오는 간극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1. 우위성이 존재할 것2.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것3. 괴롭힘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저 수치에 대한옥동진 노무사・101,394
- 고용·노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법(부당해고, 부당전직, 부당인사발령 등)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오늘은 노동위원회 이유서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열심히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징계 해고를 하거나, 그 외 다른 징계(경고 / 감봉 / 정직 등)처분을 했는데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갑자기 이번달 까지만 나오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징계를 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하죠?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지방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는 것입니다.물론 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하지만, 해고 때문에 곧바로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소송은 기본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금전적인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노동 분쟁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원보다신속하고 간편하게 권리구제를옥동진 노무사・60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