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여러차례 진료시, 실비 보상은 어떻게?
하루에 여러차례 진료시, 실비 보상은 어떻게?
선요약 : 하루에 이비인후과의 감기 치료와 내과의 위염 치료를 두 번 받았다면 각각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또 하루에 동일한 질병으로 의원부터, 상급병원까지 내원했다면, 이는 1회의 외래 및 처방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하루에 여러 과를 내원하는 경우, 동일사고가 아닌 각기 다른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에서는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실제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비 가입률은 높습니다. 보험가입시 필수 가입해야 할 상품으로 실손의료비보험을 꼽고, 설계사도 제일 먼저 권유하는 보험이 실손보험입니다.
실손 보험은 말그대로 실제 손해 본 만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만큼 청구율도 높으나, 청구 시에는 여러 문제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해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외래 제비용, 외래 수술비) 및 처방조제를 각각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 사고에 대하여 가입금액의 한도만큼 따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질병 또는 상해로 통원 치료 시에는 각 가입금액의 한도만큼 (ex:각 질병당 5천, 각 상해당 5천) 기본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합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감기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도 실손보험에서 해당 금액만큼 (약관에서 정의하는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같은 날 위염으로 내과 치료를 받아도 각각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1. 각각 별개의 질병 또는 상해로 내원한 경우 각각 보상이 된다.
또 다른 경우로 하루에 동일한 질병으로 의원급부터 상급병원까지 두번 내원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 및 처방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선생님이 상급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해서 2차 또는 상급종합병원에 갔다면, 두 병원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한도만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두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의 공제금액만 차감 후 지급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위염으로 동네 의원에서 2만 5천원, 3차병원에서 7만 5천원을 의료비로 썼다면, 총 지출의료비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에서는 총 금액에서 3차 병원의 공제금액인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인 2만원을 공제하고 8만원이 지급됩니다. (3세대 실손 기준)
2. 한 질병으로 두 병원을 갔다면 합산하고, 가장 큰 병원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공제한다.
+ 만약 4세대 실손이라면 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급여부분에서 1차 공제 (의원급 1만원 또는 전체 20% 중 큰 금액, 종합·상급병원 2만원 또는 전체 20%중 큰금액)
비급여 부분에서 2차 공제 (3만원과 비급여 30%중 큰 금액 공제)
마지막으로 주사/도수/MRI 3대 비급여에서 공제(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후 지급되겠죠.
혹시 한 번, 두 번 내원해서 치료받았는데, 모르고 청구하지 않은 영수증이 있다면 이제라도 청구하면 됩니다.
정리 : 하루에 이비인후과의 감기 치료와 내과의 위염 치료를 두 번 받았다면 각각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또 하루에 동일한 질병으로 의원부터, 상급병원까지 내원했다면, 이는 1회의 외래 및 처방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 NEW보험알릴의무사항의 중요성알릴의무 사항이 도대체 뭔데??보험가입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아무 병력이 없는 건강체또는보험회사에서 인수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유병력자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이러한 가입 대상자들도보험가입전 알릴의무사항을 소홀히 한다면멀쩡한 보험 계약이 돌연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알고 계셨나요??그럼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보험약관에 나와있는 걸 토대로이야기 해보겠습니다.보시다시피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항에보험회사가 고지사항 누락을 안 날로부터 1개월,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말그대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순간 납입 중이던 보험이그냥 해지처리가 되어 해약환급금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바로 밑에 직업, 운전여부 등도필히변경이 있을때마다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요.보험의 상해담보들은직업급수 및 운전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에이에따른보험료 할증,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니잊지 말고 꼭!!!!김지용 보험전문가・10329
- NEW보험폭행사고, 실비보상이 가능할까요?폭행과 관련된 일을 겪으셨다면,병원에 가기전에 이 글을 읽어보세요✔️ 폭행사고, 실비보상이 가능할까요? 1. 된다, 근데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봐야한다 2. 병원측에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3. 내가 가해자가 되면 안됩니다 4. 약관별로 조금다르고, 일반보험도 보상된다. 1. 된다, 근데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봐야한다개인 보험인 실비를 적용받으려면 우선건강보험 대상인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 (급여의 제한)을 보면,고의나 범죄, 혹은 업무 또는 공무로 보상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보대상이에요고의로 자해를 해서 다쳤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하면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뜻이죠.아니라면 보상이 됩니다🙂 2. 병원측에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을 요청해야 한다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아닌것은확인했고, 병원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통상 병원에 방문하면 접수시에윤석민 보험전문가・20531
- 보험CI보험의 위험성 (구조 및 보장내용)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 인카 김동우입니다.오늘은 CI보험에 대해서 조금 파헤져보도록 하겠습니다.CI보험의 원래 취지는 내가 질병(암, 뇌, 심장질환)에 걸렸을 때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서(70~80%) 지급받는 것 이었습니다.하지만 현대의학이 발달된 후 질병에 걸려도 사망률이 낮아지자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보험입니다.우리가 보통 3대질병이라고 말하는 암, 뇌, 심장질환이 있습니다.지금 여러분이 가입하고 있는 CI보험도이 세가지의 특약이 분명 있을텐데요.우선 CI라고 하는 것은 CRITICAL ILLNESS 즉, ‘중대한 질병’ 이라는 뜻입니다.하지만 요즘 1년 혹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의사소견으로조직검사를 하게 되어 악성으로 나올때가 있습니다. 즉, 초기에 발견이 되는 것이죠.의사는 당연히 암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초기암(1~2단계)이죠.이럴 땐 CI보험으로는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유는 ‘중대한 암’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김동우 보험전문가・8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