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매수인에게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해제된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
1. 대법원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미등기 매수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권을 매도인이나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 201218, 201225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A)와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는데, 임대인이자 매수자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A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피고는 A로부터 잔대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제를 하였습니다(그 외의 피고들이 있으나 쟁점 사안이 아님).
3. 이에 대하여 제1심의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사안의 경우 쟁점은 매수인인 A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 적법한 임대 권한 있는 미등기 매수인인 A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원고)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4.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으로부터 생겼던 법률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나,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고,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요건까지 갖춘 임차인은 그 이후 주택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해제가 있기 전 임대차 관계에 따른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보호된다고 할 것인바,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