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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약정금의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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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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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한 원고가 이후 원고가 피고 xxx에게 분양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미리 반환된 5천만 원 외에 약정에 따라 잔액인 2억 5천만 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사안의 경우 피고 xxx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분양대금을 입금 받아 관리하고 위탁자인 피고 xxx의 자금 집행 요청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수탁회사(피고 4) 및 위 회사와의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위 피고 xxx의 자금 집행 요청에는 소외 xxx 금고(피고 2), 같은 xxx 금고(피고 3)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위 2 금고를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위 사건을 진행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5. 1. 주된 피고 xxx은 원고에게 금 2억 5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4에게 이러한 통지를 하고, 피고 2와 피고 3의 각 xxx 금고는 이에 동의를 하라는 원고의 청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2023가단 271693 약정금 청구) 하였는데, 피고 4인 수탁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승소 판결에 따라 의뢰인이 2억 5천만 원을 회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3. 오랫동안 원, 피고들 사이에서 법적 공방이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청구취지를 '피고 xxx은 피고 xx 신탁 주식 회사에 대하여 별지 기재 자금 집행 요청서 양식에 따라 제1항 기재 250,000,000원에 대한 자금 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xxx 금고, 피고 xxx 금고는 제2항 기재 자금 집행 요청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야 하고, 소장에 자급 집행 요청 서류를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

4.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5. 1. 주된 피고 xxx은 원고에게 금 2억 5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4에게 이러한 통지를 하고, 피고 2와 피고 3의 각 xxx 금고는 이에 동의를 하라는 원고의 청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23가단 271693 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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