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왜 멈추지 않는가?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을 논문의 시사점을 통해 분석하다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는 의료 체계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복잡한 현상이다. 제약사의 매출은 의사가 약물을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추천해야만 발생한다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는 단순히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넘어 제약사의 매출을 결정짓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약사 입장에서 의사는 설득해야 할 핵심 대상이 되고, 이를 위해 금전적 유인책을 사용하는 리베이트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이러한 구조적 현실은 리베이트 관행이 제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가장 이상적인 의료 체계는 환자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다. 여기서 의사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환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약물을 처방하며, 제약사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역할에만 집중한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안받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이상적인 구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료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 체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이상과 큰 괴리가 존재한다. 제약사의 매출이 의사의 처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제약사가 의사를 설득하기 위해 리베이트라는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게 만든다. 의사는 리베이트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으면서 자신의 처방권을 왜곡할 위험에 노출된다. 이는 환자가 최적의 약물을 처방받지 못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환자는 자신에게 처방된 약물이 최선의 선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사와 제약사 간의 유착 관계를 통제하기 어렵다. 제약사와 의사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환자 중심 의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규제 체계 역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에 대해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일부 의사들은 리베이트와 관련된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정지나 취소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허술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리베이트 관행은 중단되지 않고 음지에서 계속 이어진다. 이러한 현실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의료 체계와 시장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2012년에 발표된 “Competition through Commissions and Kickbacks” 논문은 이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하며, 금전적 유인이 의료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논문은 의사가 환자의 치료 적합성을 고려하기보다 금전적 유인에 의해 행동할 경우, 시장은 효율성을 잃고 소비자, 즉 환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한다. 이는 리베이트 관행이 의료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핵심 원인임을 강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제약사와 동등한 수준의 책임을 묻는 체계가 필요하며, 면허 정지와 취소 처벌을 강화하고 복귀 요건을 엄격히 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리베이트 제공 내역과 의사의 처방 패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통해 금전적 유인이 음지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의사가 경제적 보상보다 윤리적 동기를 우선시하도록 적합한 처방을 한 경우 연구 지원이나 명예상 같은 비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의료 기관의 평가 체계에 통합해 의사의 처방 행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환자가 약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사의 처방 권한에 대한 환자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리베이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국,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는 의료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의 본질을 회복하며 환자와 의사, 제약사 간의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길이다. 의료는 환자를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한 구조적 변화와 책임은 의료 체계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가 함께 이뤄내야 할 공동의 과제다. 리베이트 문제의 종식은 의료 본질로 돌아가는 시작이자, 더 나은 의료 시스템으로 가는 발걸음이다.
(참조: “범정부 차원 제재에도 제약사 리베이트 왜 안멈추나 봤더니”, 시사저널, 202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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