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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후원금 반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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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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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 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월 5만 원의 후원금을 납입(피고는 홈페이지에, ①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한 후원, ②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③ 국제 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으로 구분하여 후원계좌를 달리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① 후원 관련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 하였고,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피고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다면서 모집한 막대한 후원금이 대부분 법인에 유보되어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비로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상황이라는 폭로를 하였고, 이에 관한 언론 보도도 잇따랐는데, 이에 원고는 후원금을 반환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후원 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안의 경우 쟁점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이 착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같다’고 판단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한 후원 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 206760 판결) 하였는데, 장래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착오로 다룰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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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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