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한 성년후견인의 의사 표현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데,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 11126 전원 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xx. xx. xx.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던바,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법정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당시 대법원은 형사소송절차 규정 해석, 적용 시 절차적 안정성, 명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문언상 그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고,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관하여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것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던 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데, 다만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한 형사합의가 양형요소로 고려되는 것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사안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됨).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1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