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진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 책임
1. 실제 지급된 전세보증금보다 허위로 부풀려진 전세 계약서를 첨부자료로 하여 대출을 받았던 것이 보증 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 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2023다 244871 보증 채무금에 관한 판결에서 기준을 세워주었던 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전세보증금이 264,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세 계약서(실제 임대차 보증금은 2억 3천만 원)를 작성한 후 이에 근거해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고, 주위적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의 대출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보증업무 위탁 협약에 적용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약관은 ‘특약 주채무자가 허위의 전세 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았을 때’를 특약 보증금 전액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바, 임차인이 만기 도래 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을, 예비적 피고(원고와 권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위적 피고인 보증 공사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230,000,000원의 범위에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므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허위의 전세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만 주위적 피고인 보증 공사의 이행거절 항변은 일부 이유 있다는 판시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패소 부분과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판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는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 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았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전세 계약의 전부가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임차인은 규정상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 기재된 이 사건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