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명예훼손 금지 청구에 관한 가처분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3건의 법적 대응을 맡았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5. 29. 총 2천만 원(원고 1인 당 각 1천만 원, 원고 총 2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소 351018 손해배상) 하였는데, 참고로 가처분은 상대방이 우리 측의 준비서면을 본 후 취하하였고, 형사 고소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에 대한 검찰 항고 기각 이후 재정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원고들은 소장을 통하여, ⓵ 원고 xxx은 소외 xxx에게 다육식물의 매수인으로 원고 xxx을 소개해 주었고, 이후 원고 xxx은 2024. 2. 7. 소외 xxx으로부터 다육식물의 일부를 xx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나머지 다육식물을 xxx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2024. 8. 12. 소외 xxx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⓶ 이후 피고 xxx가 원고 xxx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소외 xxx의 다육식물을 인수했다며 폭언을 하였고, 소외 xxx은 2024. 2. 9. 해약금으로 xx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xxx 과의 매매계약을 파기하였으며, ⓷ 한편 피고 xxx은 구독자 x, 000여 명의 유튜브 채널 ‘xxxxxxxx'을 운영하는데, 2024. 2. 10. 위 다육식물에 대한 홍보 영상을 게시하였고, ⓸ 이후 피고 xxx은 ‘xxxx’에서 판매하는 다육식물의 판매가를 방어하거나 피고 xxx이 전매차익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24. 2. 13. 마치 원고들이 소외 xxx을 가스라이팅 하여 다육식물을 헐값에 매매하도록 한 것처럼 영상을 게시하였고, ⓹ 피고 xxx은 위 다육식물의 매수자를 노출시키는 댓글을 올렸으며, 피고 xxx은 그에 대한 삭제 조치나 시청자들을 만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⓺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⓻ 한편 피고 xxx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에 관한 영상 게시를 중단한 상태이나, 피고 xxx은 여전히 피고 xxx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원고들을 특정하여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 xxx이 어머님의 다육식물 가게를 도우면서 상황이 어려운 전국의 다육인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xxxxxxxx’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다육인들을 돕고 있는 점, 피고 xxx이 소외 xxx의 다육식물을 홍보해 주기 위해 ‘제1차 영상’을 제작·게시한 점, 이후 소외 xxx이 원고들로부터 당했다고 말해주면서 피고 xxx은 소외 xxx이 원고들로 인해 헐값에 다육식물을 매매한 것과 자살 시도까지 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점, 다육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그 인생을 망칠 정도로 현저하게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매매 행태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피고 xxx이 제2차 영상까지 제작·게시하기에 이르렀던 점, 피고 xxx이 이 사건 및 ‘제1, 2차 영상’의 제작·게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받지 않아 전혀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있어 ‘비방의 목적’은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음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xxx은 소외 xxx 이 말해준 내용대로 ‘제1, 2차 영상’을 게시하였고, 소외 xxx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 피고 xxx은 원고 측에게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반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까지 이야기하였는데 폭언을 할 뿐이었던 점, 실제로 소외 xxx이 당시 다육식물을 심각한 ‘헐값’에 매매한 것도 사실이었으므로 피고 xxx으로서는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xxx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받아들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5. 29. 총 2천만 원(원고 1인 당 각 1천만 원, 원고 총 2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소 351018 손해배상).



- NEW법률대여금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대여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등의 소송을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고, 위 사건을 진행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3. 피고가 912,381,367원 및 그에 따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 31884 손해배상).2. 피고는 xx도 xx 교회라는 곳에서 xxx 모임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자인데,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목돈을 준다면 연 x0% 또는 월 x%등 다양한 조건으로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하겠다는 투자 제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것 만해도 금 xxx, xxx, 000원의 금전을 지급받았으나, 같은 금원을 전혀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채무에 사용하였으며 그 투자처라고 하는 곳의 실체 역시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던 자였습니다.송인욱 변호사・2012
- NEW법률아동학대 등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사였던 가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여 정서적으로 충격을 겪은 원고 미성년자와 그 부모님을 원고들로 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2.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5085026 위자료 청구 소송).2. 피고는 20xx 년 기준 서울특별시 xx 구 xx 초등학교 x 학년 x 반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자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므로 아동학대를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자임과 동시에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해태하였고, 원고 미성년자는 위 자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으며, 원고 부모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말로 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3.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송인욱 변호사・2073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5)1. 보석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 ㆍ 성격·환경 및 자산 및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내지 제2항 참조).2.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이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의 '법원은 직권 또는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고, 이러한 내용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55조의 4 참조).3.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는데, 종래 해석상 받아들여지던 것을 개정송인욱 변호사・1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