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1)
1. 구속이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일정 기간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다만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벌 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구속이 인정됩니다.
2. 구속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구금과 구인을 합친 개념인데, 전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처분이고, 후자는 피고인 등을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으로 인치 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최대 24시간이며 그전이라도 구금할 필요가 없으면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1조).
3. 현행법상 구인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하여 미 체포 피의자를 법정에 강제로 소환하는 때(같은 법 제201조의 2 제2항), 불출석한 피고인을 법정에 강제소환하는 때(같은 법 제71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법정에 강제소환하는 때(같은 법 제152조), 국가보안법상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때(국가보안법 제18조) 등에 가능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71조의 2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 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인치 받은 피고인에 대한 유치 규정이 있는데, 종래의 형사소송 규칙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0/ 500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
- NEW법률개인회생 신청 전 유의사항, 놓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개인회생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접수부터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실무에서 보면 결과가 갈리는 시점은 접수 이후가 아니라, 접수 이전입니다.같은 채무 규모, 비슷한 소득인데도 어떤 사건은 한 번에 인가되고, 어떤 사건은 보정이 반복되거나 기각됩니다.그 차이는 대부분 신청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짚어야 할 건 ‘지금 상태 그대로 접수해도 되는가’입니다.많은 분들이 독촉이 무서워서, 압류가 걱정돼서, 일단 접수부터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접수는 보호가 아니라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금융 흐름이 정밀하게 들여다보이기 시작합니다.그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리한 질문이 쌓이게 됩니다.담보가 있는 재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집이나 차량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담보채권은 회생유선종 변호사・0036
- NEW법률다세대주택 공동저당 설정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1. 들어가며최근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건의 개요가. 기본 사실관계임대인 A 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후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개업공인중개사 D 씨의 중개로 원고들(B 법인과 C 씨)에게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나. 중개 과정의 문제점D 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하고,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기재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나 임차 현황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다. 손해의 발생건물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B 법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남현수 변호사・104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1. 오늘부터는 차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 목에는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21호에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술송인욱 변호사・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