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 징역형과 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던 검사로 인하여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던바, 청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5. 6.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노 1072 업무상 과실치사 등). 다만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도 사실오인,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들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쟁점은 피고인 xxx(대표자)의 각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 피고인 xxx의 법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의 책임은 어떠한지, 피고인 xxx에 대하여 양형부당이 없는지, ‘피고인 회사’, 피고인들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등의 사유였습니다.
3. 또한 안타까운 결과였지만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 과실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위반(사망)에 대하여 피고인 xxx에게 주의의무 위반(업무상과실)이 없고, 피고인 xxx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시(2001. 8. 21. 선고 2001도 937판결 참조)에 의할 때, 관련 법 조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건 제3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xxx의 위반의 점과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 xxx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위반이 없고,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규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 바,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피고인 xxx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나 양형부당이 없고, ‘피고인 회사’, 피고인 xxx 공장, 거주지는 모두 경매가 진행 중인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청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5. 6.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노 1072 업무상 과실치사 등).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62)1. 수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반면, 일반인은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2. 기존에는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이제는 피의자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포함) 하는 경우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을 할 수 있는데,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 현장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송인욱 변호사・000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