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 징역형과 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던 검사로 인하여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던바, 청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5. 6.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노 1072 업무상 과실치사 등). 다만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도 사실오인,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들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쟁점은 피고인 xxx(대표자)의 각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 피고인 xxx의 법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의 책임은 어떠한지, 피고인 xxx에 대하여 양형부당이 없는지, ‘피고인 회사’, 피고인들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등의 사유였습니다.
3. 또한 안타까운 결과였지만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 과실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위반(사망)에 대하여 피고인 xxx에게 주의의무 위반(업무상과실)이 없고, 피고인 xxx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시(2001. 8. 21. 선고 2001도 937판결 참조)에 의할 때, 관련 법 조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건 제3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xxx의 위반의 점과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 xxx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위반이 없고,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규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 바,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피고인 xxx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나 양형부당이 없고, ‘피고인 회사’, 피고인 xxx 공장, 거주지는 모두 경매가 진행 중인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청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5. 6.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노 1072 업무상 과실치사 등).



- NEW법률대여금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대여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등의 소송을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고, 위 사건을 진행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3. 피고가 912,381,367원 및 그에 따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 31884 손해배상).2. 피고는 xx도 xx 교회라는 곳에서 xxx 모임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자인데,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목돈을 준다면 연 x0% 또는 월 x%등 다양한 조건으로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하겠다는 투자 제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것 만해도 금 xxx, xxx, 000원의 금전을 지급받았으나, 같은 금원을 전혀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채무에 사용하였으며 그 투자처라고 하는 곳의 실체 역시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던 자였습니다.송인욱 변호사・3053
- NEW법률아동학대 등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사였던 가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여 정서적으로 충격을 겪은 원고 미성년자와 그 부모님을 원고들로 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2.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5085026 위자료 청구 소송).2. 피고는 20xx 년 기준 서울특별시 xx 구 xx 초등학교 x 학년 x 반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자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므로 아동학대를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자임과 동시에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해태하였고, 원고 미성년자는 위 자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으며, 원고 부모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말로 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3.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송인욱 변호사・20149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5)1. 보석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前科) ㆍ 성격·환경 및 자산 및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내지 제2항 참조).2.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이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의 '법원은 직권 또는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고, 이러한 내용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55조의 4 참조).3.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는데, 종래 해석상 받아들여지던 것을 개정송인욱 변호사・1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