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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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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상법 제726조의 2에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자동차 보험 제도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과 같은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자동차 종합보험은 크게 '대인배상 보험, 대물배상 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 및 자기 차량 손해보험'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대인배상 보험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인적 보상으로서 대인배상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가입 강제되는 책임보험을 말함)과 피보험자가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대인배상 2로 나뉘고, 대물배상 보험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물적 보상을 책임지고,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인적 보상을, 자기 차량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자동차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3. 다만 실무상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가해차량이 종종 있는바, 국가 차원에서는 무보험 차량이나 도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사업(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은 일선의 손해보험회사에 일임을 하여 처리를 하게 합니다.

4. 자동차 사고 등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일정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르면 대인배상 2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손해액 중에서 대인배상 1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대인배상 1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1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여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 Ⅱ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 214413 구상금)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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