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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간의 대화 녹음 시의 불법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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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 공무원이 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2023. 9.27.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023도 10284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2.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는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형사소송법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대화에 참여를 한 자가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는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씨는 2020. 1.부터 7.까지 B 시청 C 팀에서 일했는데,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A 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D 씨가 방문자 E 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바,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D 씨와 E 씨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졌고, 가청 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 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 또 "설령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 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신고하기 위해 녹음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1, 2 심은 "D 씨와 E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E 씨가 D 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D 씨가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D 씨는 딸의 결혼 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며 "대화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비밀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도 같은 의견 하에 A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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