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연체기록은 언제 삭제될까요?
오늘은 지속적인 연체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연체 기록이 언제쯤 사라지는지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 이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NICE지키미, 금융어플(카카오톡, 토스뱅크 등)을 통해 쉽게 나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지 않은 분들 모두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고, 정상화 시점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은 정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연체 기록과 공공기록이 삭제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체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이라고도 하며, 연체가 장기화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통해 인가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인가결정문을 발송하고, 은행연합회에 도달하는 즉시 연체 기록은 삭제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문이 은행연합회(한국신용정보원)에 도달하는 즉시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하였다는 기록인 공공기록은 언제쯤 삭제가 될까요? 정답은 면책이 확정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면책결정문을 수령하면 삭제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는 도달된 후에도 5년간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개인회생과의 차이점입니다.
오늘은 연체기록과 공공기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채무초과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드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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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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