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연체기록은 언제 삭제될까요?
오늘은 지속적인 연체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연체 기록이 언제쯤 사라지는지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 이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NICE지키미, 금융어플(카카오톡, 토스뱅크 등)을 통해 쉽게 나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지 않은 분들 모두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고, 정상화 시점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은 정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연체 기록과 공공기록이 삭제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체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이라고도 하며, 연체가 장기화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통해 인가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인가결정문을 발송하고, 은행연합회에 도달하는 즉시 연체 기록은 삭제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문이 은행연합회(한국신용정보원)에 도달하는 즉시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하였다는 기록인 공공기록은 언제쯤 삭제가 될까요? 정답은 면책이 확정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면책결정문을 수령하면 삭제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는 도달된 후에도 5년간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개인회생과의 차이점입니다.
오늘은 연체기록과 공공기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채무초과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드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 NEW법률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기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5. 6. 2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도 4719 사기). 2.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대여금 사기 여부와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기망행위의 인정에 관한 이유 불비의 위법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단순한 양형 부당의 문제를 넘어 심리미진이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상고이유 제1점)이 있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송인욱 변호사・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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