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협박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모욕, 협박,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면서 위자료로 3천만 원의 지급을 구한 원고로부터 제기당한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였고, 원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2.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16647 본소 손해배상, 2024가소 286092 반소 손해배상).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xx 구 빌라 제 xxx 호로 원고의 방문객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단기 파손 사고와 관련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피고가 입주민들에 대한 단체 문자를 통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문자로 원고에게 모욕, 협박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신과 진료 및 상담비,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피고는 결론적으로 ⓵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원고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⓶ 나아가 명예훼손, 모욕, 협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정확히 피고의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주장이 불분명하며,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성립하지 않거나, 입증이 부족한바, 피고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을 인정할 수 없고, ⓷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와 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각 손해액, 그밖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사건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의 2025. 2.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16647 본소 손해배상, 2024가소 286092 반소 손해배상) 하였는데, 미납된 관리비 등에 대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위 법원은 관리단이 아닌 피고가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