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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의무사항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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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보험전문가


알릴의무 사항이 도대체 뭔데??

보험가입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아무 병력이 없는 건강체

또는

보험회사에서 인수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유병력자

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

이러한 가입 대상자들도

보험가입전 알릴의무사항을 소홀히 한다면

멀쩡한 보험 계약이 돌연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

알고 계셨나요??

그럼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보험약관에 나와있는 걸 토대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보시다시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항에

보험회사가 고지사항 누락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

말그대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순간 납입 중이던 보험이

그냥 해지처리가 되어 해약환급금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바로 밑에 직업, 운전여부 등도

필히

변경이 있을때마다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요.

​

보험의 상해담보들은직업급수 및 운전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에

이에따른보험료 할증,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니

잊지 말고 꼭!!!!

​

직업(부업포함) / 운전여부가 변경시 고지 하셔야 합니다.

* 직업변경 미고지 후 상해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

그럼 구체적으로 알릴의무위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 사유는

보험회사가 고지위반을 안 날로 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입니다.

​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고지의무위반을 해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

또한,계약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되기에

최근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시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겠죠....ㄷㄷㄷ

​

그렇다면 실제 고지사항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직업, 운전여부, 위험한 동호회 활동, 키, 몸무게 등등을 물어보지만

​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건

이 4가지 입니다.

​

우선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

여기서는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높게 나온것, 기타 이상징후 등은

고지사항에서 제외됩니다.

​

5년이내 질병 또는 상해로 진단, 입원, 수술의 경우는 필수고지사항이고

질병은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심장판막증

당뇨병으로 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도 고지하셔야합니다.

​

마지막으로

만약 10년이전에 고혈압 및 고지혈증 진단 후 약만 드시고 있으시다면

유병자 상품에서는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

건강체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필히 고지하셔야 합니다.

​

모두 보험 가입전 고지사항 꼼꼼하게 알리셔서

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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