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28)
1.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 결과 일정액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5항에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대상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를 규정한 같은 법 제214조의 2에서 체포와 구속을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4조의 3 제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시(대법원 1997. 8. 27. 자 97모 21 결정)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반대의 견해도 있기는 한데, 체포가 48시간을 한도로 하는 임시적 강제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체포적부심 자체의 실효성도 의문인데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라는 복잡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4.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소위 전격 기소)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증금액은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금액이어야 하고, 이를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질,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당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납입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4조의 2 제7항,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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