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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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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재구속이 제한(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규정 참조) 되나 적부심으로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3 제1항의 '제214조의 2 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는 근거 규정에 따라 추가 제한이 적용됩니다. ​

2. 하지만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도 재체포 또는 재구속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3 제2항 참조). ​

3. 불복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의 체포, 구속 적부심 기각결정(심문 없는 기각결정 포함)이나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4조의 2 제8항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 2 제7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기각결정 및 석방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4항에 의한 석방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취지의 결정(대법원 1997. 8. 27. 자 97모 21 결정)을 하여 보증금 납입 조건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가능하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앞으로는 보석에 대하여 살펴볼 것인데,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 피고인에 대한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방어 준비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속으로 인한 2차적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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