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 판결(유아인도 인정)에 대하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청구를 제기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혼과 재산분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사건본인(유아)의 인도를 인정받았던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드합 10744 이혼 등).
2. 사안의 경우 원고는 이혼 소송 제기에 앞서 집을 나간 피고와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몰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갔고, 모성으로서 아이를 보려고 했던 원고는 이혼 등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 부터 이 사건 심판 확정시까지 매월 금 x,000,000원씩의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즈 1177 사전처분).
3. 위 사전처분과 함께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도움 없이 사건본인을 돌봐왔다는 점, 피고가 아이의 양육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가정 환경, 부모님의 도움, 다른 가족들의 부양 의지, 경제적인 능력 등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양 당사자 측의 양육 환경에 대하여 가사조사(가사소송법 제56조의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까지 진행되는 등 수십 차례의 법적 공방이 있었고, 소송 중에 가족들과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증거를 보강하였습니다.
4.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 및 피고가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금 xx,xxx,xxx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사건본인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가집행 선고)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드합 10744 이혼 등).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