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전세사기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있던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수원고등법원의 제1민사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수원고등법원 2023나 14793 임대차 보증금 판결) 하였는데, 2심에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받은 후 자력이 없는 다른 자(A라고 함)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원고의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던 바, 1심에서는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은 기각되었고, A에 대한 반환이 인정되었던 사안이었는데, A의 변제 자력은 없었기에 위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의 인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소외 A 및 관련 인물들이 공모하여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전세임대차계약의 만료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21. 4월경’에서야 등기부등본을 통해 비로소 소외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에게 소외 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항의하며 유선으로 연락하였고, 동시에 피고로부터 소외 A의 연락처를 전달받게 되었던 바, 이처럼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을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였을 뿐, 분양대행사 대표 소외 xxx, 공인중개사 소외 xxx 등과 공모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했던 수원고등법원의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외 A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수원고등법원 2023나 14793 임대차 보증금 판결) 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