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8)
1. 오늘은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자의 대응 방법으로 소개했던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 1017, 2015다 1031, 2015다 1024, 2015다 1048 판결)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 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 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 시키면서도, 제35조의 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판시를 먼저 하였습니다.
3. 이어 대법원은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 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오픈 캡처 유료 버전을 실행할 때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 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통상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 과정의 일부이므로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이어 대법원은 결론에서 "앞서 본 대로 피고의 허락하에 오픈 캡처 유료 버전이 원고들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복제된 이상 저작권법 제35조의 2 단서가 일시적 복제권의 침해에 대한 면책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약관이 비업무용에 관해서만 일시적 복제를 허락하는 내용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복제된 오픈 캡처 유료 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복제가 (...)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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